불통 정부와 소통하는 법

- 독재 권력 길 들이기 -


최동규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0일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을 보면서 밤늦도록 생각했다더니, 그 말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생각의 실체가 촛불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다.

08년 촛불집회 주역인 청소년들이 기말고사 시험을 보느라고 집회에 못나오고, 그들의 부모까지 덩달아서 못나오는 시점에, 집회의 규모가 작아진 틈을 타서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국민을 탄압하는 수법을 보면, 현집권세력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세월은 10년이 아니다. 이들이 돌아가고픈 시점은 80년대 초반 전두환 시절, 즉 30년 전이다. 이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30년이나 전으로 되돌리려고, 되지도 않을 헛된 힘을 쓰고 있다.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짓밟을 때 전두환은 자기가 끝내 백담사로 유배가고, 형무소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무력으로 진압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전두환이 아무리 탄압해도 그에 대한 저항 역시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당시 대학가는 민중운동가의 배출기지가 되었다. 개혁세대 386은 전두환 체제의 쌍생아이다. 이처럼 꺼질 줄 모르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결국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전두환은 권좌에서 끌려내려왔다. 


30년전에 군부를 등에 업은 전두환도 하지 못한 국민 통제를, 10년의 민주정부 경험이 있는 선진 시민을 상대로, 이명박이 해낼 가능성은 없다. 이명박은 영남의 보수세력조차, 박근혜라는 강적 때문에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미 10%대 지지율로 하락한 이명박 정권은 영남 보수파도 못얻고, 민주세력에게 공격 당하고, 양측으로부터 협공을 당해서 조기 레임덕, 구조적 레임덕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정권이다.


오만한 이명박을 뉘우치게 만들고 끝내는 쇠고기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두환도 굴복시킨 그치지 않는 자유정신으로, 촛불집회를 지속해야 한다.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꺾을 수 없으면, 결국 취약한 현정권 내부는 균열이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현정권은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듣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된다. 말을 듣게 하려면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말 듣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명박 행정부의 유일한 동맹, 조중동 약화시키기


이명박 행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르게 하려면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불매운동, 광고압박운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경찰차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옥을 지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가련한 몸짓은 몇몇 보수신문사만이 같은 편이라는, 한심하고도 빈약한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때문에 이명박 행정부의 유일한 동맹인 조중동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으로 미국을 압박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이 요구된다. 지금과 같은 허술한 협상내용과 유통과정을 감안하면 언제 어디서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자기들도 불안해서 안먹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악착같이 팔아먹으려는 미국에 맞서서, 우리의 건강과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재협상하지 않는 한, 쇠고기 수출에 막대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미국이 느껴서, 미국의 말이라면 너무도 잘 듣는 이명박 행정부와의 재협상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폭력 관련자 전원 처벌해야


평화적 집회를 집단 구타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폭행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안하무인이다. 쓰러져가는 허수아비 집권세력을 큰 권세라고 믿고 그 밑에 빌붙어보려는 일제시대 친일파 같은 자들이다. 

전두환 때도 못하던 야당 국회의원 폭행을 겁도 없이 하는 자들은 그냥 놔두면 더 큰 일을 저지른다. 따라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장관, 검찰청, 경찰청 항의방문뿐 아니라, 해당 경찰서에도 방문해야 한다. 안만나주는 무례가 있더라도 계속 찾아가서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 청와대 앞 시위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찍은 채증사진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상대로 어떤 사진을 찍어댔는지, 그리고 혹시 그 사진 속에 구타하는 경찰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는지 반드시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과잉진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물론 국회가 열리는 날, 폭력 사태에 관련된 해당 부처 장관과 검.경의 간부, 현장 책임자, 전경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흐지부지하면 안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행을 단죄함과 동시에 미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지금이야말로 탄핵이 필요하다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 등이 탄핵을 추진했다가 국민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어서 야당이 탄핵 추진을 불안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국민 80%가 찬성하는 쇠고기 재협상을 반대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헌법 제65조를 보자.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하다. 이 정도 숫자는 가능하다.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것은 대통령에게 커다란 부담이다.

물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과 몸싸움을 하면서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면 국민의 반감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말도 안되는 행위를 대통령과 각 장관이 하고 있음을,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만 탄핵소추를 통해서 밝히는 정도가 적절하다.

부수적으로, 대통령 탄핵은 숫적으로 통과가 어렵지만 장관 탄핵은 통과시킬 수도 있다.


쇠고기 재협상 관련 국민투표 범국민 서명운동을 !


쇠고기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촛불집회와 국민투표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쇠고기 수입은 국민투표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그런 해석은 편협하다.

헌법 제72조를 보자.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외교’와 무관한가? 미친소 수입이 ‘기타 국가 안위’에 해당 되지 않는가? 국민 생명권에 관한 문제 만큼 중요한 국가 안위가 어디 있는가? 국민의 80%가 절절하게 바라는 이 문제 보다 중요한 국가 안위가 어디 있는가?

따라서 쇠고기 재협상 문제는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요건은 된다.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이다. 스스로 움직일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밖에 없도록, 모든 야당과 제사회세력이 연석회의를 구성, 공동으로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런 범국민서명운동은 결국 대통령이 재협상에 나서거나 그것이 싫으면 국민투표라도 하게끔 강제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설사 국민투표를 끝내 거부하더라도 이런 과정 자체가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효과적인 운동이기도 하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에게도 자신의 관할 구역 내 음식점 등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민의 힘으로 압박해야 하는데,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주민투표법이 그것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에 의하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에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을 활용하여 생활권역에서의 행정담당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 유통의 금지,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 절대 금지 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포기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도 제고를 지방자치단체장을 압박하여 관철해야 한다.


국민 말 잘 듣도록 국민소환제를 !


우리나라에는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직무에 문제가 있을 때 주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20%의 서명을 받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공직자의 해임이 확정된다.


그런데 우습게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는 소환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는 이러한 제어장치가 없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업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 자기 마음대로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소환되어도 큰 문제가 없고, 대통령, 국회의원은 소환되면 큰 일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 소환제가 적용되어도 큰 문제 없듯이, 대통령 소환제가 적용되어도 별 문제 없다. 총리 등 대행체제로 운영하면 되고, 재보궐선거를 치루면 된다.


국민의 말을 안듣는 대통령, 국회의원에게도 이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머슴 답게 말 듣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 제정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상의 다양한 방법과 지속적인 촛불집회가 병행된다면, 이명박 행정부는 언젠가는 국민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 우리 국민은 한나라당의 정신적 지도자인 독재자 박정희, 살인마 전두환도 이겨낸 위대한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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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달과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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